제23조 (온라인투표관리관 등)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소속직원 중 온라인주민투표를 관리하는 온라인투표관리관 1명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스템운영자 1명을 각각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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