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장 온라인주민투표의 투표 및 개표

제28조 (온라인주민투표 투표참관)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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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민투표관리규칙」 제4조에 따른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의 대표자는 각각 2명의 온라인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제24조에 따라 정한 투표일 전 2일까지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투표참관인이 4명에 이르지 못할 경우,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주민투표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에 달할 때까지 온라인투표참관인을 선정해야 한다.

**②**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온라인투표참관인이 해당 투표의 투표자수, 투표율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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