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장 온라인주민투표의 투표 및 개표

제29조 (투표종료 후 접근차단ㆍ봉인 등)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관할위원회는 제24조에 따라 정한 투표마감시각에 맞춰 온라인주민투표의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인이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온라인투표관리관은 온라인주민투표의 투표가 종료된 때에 정당추천위원 및 온라인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데이터를 온라인투표시스템과 별도의 보조기억장치에 각각 저장하고, 보조기억장치는 분리하여 봉함ㆍ봉인 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온라인투표참관인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