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조서의 작성)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법원사무관등은 심문ㆍ증거조사등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사실의 탐지에 관하여는 그 요지를 기록상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