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명칭 등)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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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좌관의 세부 명칭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각 부ㆍ처의 직제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7958호,2003.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를 제외한다)"을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계약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단서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계약직공무원 또는 장관정책보좌관"으로 한다.


③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제2호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ㆍ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을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ㆍ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④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제2호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ㆍ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을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ㆍ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9526호,2006.6.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19854호,2007.1.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되어 재직 중인 장관정책보좌관은 이 영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401호,2011.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85호,2013.12.11>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20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보좌관(이하 "정책보좌관"이라 한다)


제15조
단서 및 제16조의2제1항제4호 중 "장관정책보좌관"을 각각 "정책보좌관"으로 한다.


②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
제2항제1호 중 "장관정책보좌관"을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보좌관"으로 한다.


③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
제1항제1호 중 "장관정책보좌관"을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보좌관(이하 "정책보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장관정책보좌관"을 "정책보좌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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