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물품은 관할 세관장이, 내국물품은 관할 세무서장이 감면받거나 환급받은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관세를 그 행위를 한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1. 지정면세점에서 타인의 명의로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2. 면세점운영자가 면세물품을 부정유출하는 경우
3.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이 면세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4.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으로부터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면세물품을 판매한 제3호의 여행객이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