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면세물품공급 및 지정면세점의 운영 등

제9조 (면세 판매된 외국물품이 내국물품으로 되는 시기)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외국물품(「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관세등이 환급되는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이 면세물품을 구매하는 때에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공항이나 항만에서 당해 물품을 구매한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에게 인도하는 때에 「관세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내국물품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2.9, 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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