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기록ㆍ보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면세점운영자는 면세물품의 구입ㆍ판매사항 등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를 기록하고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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