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보칙

제1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면세점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1조의13제5항 및 이 영 제5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면세물품 구입한도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121조의13제6항에 따른 연도별 면세물품 구입횟수 관리에 관한 사무
3. 제6조에 따른 면세물품 종류별 구입수량 관리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17723호,2002.8.26>


이 영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32호,2006.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면세물품 판매한도 및 구입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판매 또는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563호,200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을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의 제목 "(제주도여행객의 범위)"를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의 범위)"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제주도여행객"을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으로, "제주도에서 제주도외의 지역"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제주도에 주소"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로, "이하 "제주도여행객"이라 한다"를 "이하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51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7조"로, "동법 제72조"를 "동법 제261조"로 한다.


제4조
제17호중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의2
의 제목중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주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
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3항제1호ㆍ제4항, 제8조제1항 및 제9조중 "제주도여행객"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제주세관장"을 "제주특별자치도세관장"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제주도여행객"을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으로 한다.


<28>내지 <32>생략


제8조
생략

부칙(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516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으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0조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16>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631호,2008.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세물품 판매한도 및 구입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판매 또는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정구매자등에 대한 감면세액 징수 및 이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판매 또는 구입행위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6호 및 제4조의2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5>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2395호,2010.9.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제2호 중 "「지방세법」 제233조의 규정을"을 "「지방세법」 제55조를"로 한다.


<29>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4371호,2013.2.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세물품 판매한도 및 구입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2013.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에 따라"로 한다.


<29>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5678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의 범위와 면세물품 구입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893호,2014.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세물품 판매 및 구입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면세물품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으로, "같은 법 제170조"를 "같은 법 제250조"로, "같은 법 제261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같은 법 제166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로 한다.


<39>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제6조 생략

부칙(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7970호,2017.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항공법」 제112조 또는 제132조"를 "「항공사업법」 제7조 또는 제10조"로 한다.


⑪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30394호,2020.2.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세물품 종류별 구입수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주세법 시행령) <제31449호,2021.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제2호 중 "「주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제33211호,2022.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의 면세물품 구입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038호,2024.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주민등록증(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신분증을 포함한다)"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신분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35610호,202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세물품 구입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6호 및 제4조의2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7>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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