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5조 (면세물품 판매 및 구입한도)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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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판매가격을 규정한 법 제121조의1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이란 한 품목당 판매가격이 미합중국 화폐 800달러 이하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8.2.22, 2013.2.15, 2014.12.30, 2022.12.31>

**②**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의 면세물품 구입한도를 규정한 법 제121조의13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인 미합중국 화폐 800달러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6.6.29, 2013.2.15, 2014.12.30, 2020.2.11, 2022.12.31>

**③** 법 제121조의13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면세물품"이란 다음 표의 주류 및 담배를 말한다. <신설 2020.2.11, 2022.12.31, 2025.6.3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462959" alt="img153462959" >

┌──┬──────────────┬───────────────┐

│구분│수량 │비고 │

├──┼──────────────┼───────────────┤

│주류│2리터 │가격은 미합중국 화폐 400달러 │

│ │ │이하로 한다. │

├──┼────────┬─────┼───────────────┤

│담배│궐 련 │200개비 │1회에 한 가지 종류로 한정한다.│

│ ├────────┼─────┤ │

│ │엽궐련 │50개비 │ │

│ ├──┬─────┼─────┤ │

│ │전자│궐련형 │200개비 │ │

│ │담배├─────┼─────┤ │

│ │ │니코틴용액│20밀리리터│ │

│ │ ├─────┼─────┤ │

│ │ │기타유형 │110그램 │ │

│ ├──┴─────┼─────┤ │

│ │그 밖의 담배 │250그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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