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6조 (면세물품 종류별 구입수량)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면세주류의 경우에는 19세 이상인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 1명이 1회에 제5조제3항의 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2008.2.22, 2014.11.4, 2020.2.11> **②** 면세담배의 경우에는 19세 이상인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 1명이 1회에 제5조제3항의 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2014.11.4, 2020.2.1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조 (면세물품 판매 및 구입한도) 다음 조문 → 제7조 (면세물품의 공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