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6조 (면세물품 종류별 구입수량)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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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면세주류의 경우에는 19세 이상인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 1명이 1회에 제5조제3항의 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2008.2.22, 2014.11.4, 2020.2.11>

**②** 면세담배의 경우에는 19세 이상인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 1명이 1회에 제5조제3항의 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2014.11.4,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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