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①** 영 제7조제3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하는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이행 여부 확인 및 줄이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정할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이행 여부 확인 및 줄이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정할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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