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조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의 예외)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제조자등이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품의 종류ㆍ크기ㆍ형태 및 포장재질ㆍ포장방법을 적은 서류 2.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킬 수 없는 사유를 적은 서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8조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다음 조문 → 제10조 (포장용기의 재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