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보상금의 지급신청)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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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유족이 제3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방부장관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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