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보상금 지급 결정 및 통보)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①** 국방부장관은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 및 통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 및 통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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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법률: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91bbfb -
2019-12-10
법률: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af199c -
2018-01-16
법률: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
@3d0e2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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