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보상금의 보호와 비과세)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①**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23-03-04
법률: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91bbfb -
2019-12-10
법률: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af199c -
2018-01-16
법률: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
@3d0e24d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