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보상금의 환수)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기준에서 벗어나 잘못 지급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기준에서 벗어나 잘못 지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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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법률: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91bbfb -
2019-12-10
법률: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af199c -
2018-01-16
법률: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
@3d0e2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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