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보상금의 환수)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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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기준에서 벗어나 잘못 지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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