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조경진흥법
**①** 정부는 조경분야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ㆍ지도ㆍ협조
2.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3. 국제행사 유치 및 참가
4.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
5. 그 밖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ㆍ지도ㆍ협조
2.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3. 국제행사 유치 및 참가
4.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
5. 그 밖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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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조경진흥법 (일부개정)
@7cbb448 -
2025-10-01
법률: 조경진흥법 (타법개정)
@b17c833 -
2024-01-09
법률: 조경진흥법 (타법개정)
@5d57e07 -
2015-01-06
법률: 조경진흥법 (제정)
@f7ed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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