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조경 관련 사업의 활성화

제13조 (조경박람회 등의 개최 및 지원)

조경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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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조경박람회, 조경전시회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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