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조경진흥법
**①** 발주청은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설계의도 구현, 공사의 시행시기, 준공 후 관리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대책의 대상, 규모,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대책의 대상, 규모,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5-12-02
법률: 조경진흥법 (일부개정)
@7cbb448 -
2025-10-01
법률: 조경진흥법 (타법개정)
@b17c833 -
2024-01-09
법률: 조경진흥법 (타법개정)
@5d57e07 -
2015-01-06
법률: 조경진흥법 (제정)
@f7ed872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