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령

제21조 (세부 사항)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시행하기 위한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095호,1975.3.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7호,1976.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2호,198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1호,1984.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1호,1991.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세법시행규칙) <제134호,2000.3.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주조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7"을 "주세법 제19조제7항"으로 한다.


제5조
중 "법 제5조의6제2항"을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6항"으로 한다.


제12조
본문중 "법 제5조의3제1항"을 "법 제19조제2항"으로, 동조제2호중 "법 제5조의4 각호"를 "법 제19조제4항 각호"로 한다.


제15조
중 "법 제5조의5"를 "법 제19조제5항"으로 한다.


제16조
중 "법 제5조의6제2항 단서"를 "법 제19조제6항 단서"로 한다.


제17조
제1항 및 제19조중 "법 제5조의6제2항"을 각각 "법 제19조제6항 단서"로 한다.

부칙 <제149호,2010.4.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응시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01호,2017.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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