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4조 (대법원예규 위임)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확정일자 부여 등의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618호,2015.8.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무사규칙) <제2668호,2016.6.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2호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부칙 <제2742호,2017.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931호,2020.11.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986호,2021.5.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제1호 중 "것을"을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신설한다.


⑤ 제4항제1호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