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대법원예규 위임)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확정일자 부여 등의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618호,2015.8.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무사규칙) <제2668호,2016.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부칙 <제2742호,2017.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931호,2020.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986호,2021.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것을"을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신설한다.
⑤ 제4항제1호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618호,2015.8.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무사규칙) <제2668호,2016.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부칙 <제2742호,2017.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931호,2020.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986호,2021.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것을"을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신설한다.
⑤ 제4항제1호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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