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실무협의회)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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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제2항에 따른 심의ㆍ조정 사항과 관련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에 실무협의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2. 그 밖에 의장이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실장이 되고, 구성원은 실무협의회 회의 상정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시ㆍ도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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