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회의 결과의 통보)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의장은 회의의 협의사항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회의 종료 후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