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7조 (위임규정)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감사원장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303호,2018.4.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칙은 공포한 이후 새롭게 실시하는 수시보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0호,2019.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호,2020.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조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