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지뢰대응활동에 대한 관리

제21조 (지뢰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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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뢰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뢰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를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방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지뢰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군사기밀 보호법」 제3조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뢰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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