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22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방부장관 또는 지뢰제거자는 제12조에 따른 사전 조치, 제13조에 따른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사ㆍ조치 또는 제20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군인이나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1. 타인 토지에의 출입
2.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타인 토지를 재료적치장(材料積置場), 장치 보관, 통로 또는 임시도로 등 물건의 보관ㆍ관리ㆍ이동, 통행 및 이에 준하는 용도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3. 죽목(竹木)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 또는 제거

**②**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출입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미리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사ㆍ조치를 위하여 제22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행위를 종료하면 지체 없이 그 소유자등에게 그 행위를 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등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 또는 공고 후 14일이 지나면 동의를 받거나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⑥**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⑧** 제7항의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