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 (장학생의 의무)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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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학업에 전념하여야 하며, 장래 공무원이 될 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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