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 (학사관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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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교장과 협의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장학생에게 장차의 공무원임용과 관련된 교육훈련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1.6.27>

**②** 학교장은 장학생의 성적 및 수학상태를 매학기 종료후 15일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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