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재정지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법 제44조의2제2항제1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정자주도
2.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표
## 부칙
부칙 <제892호,2006.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의 편성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9>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69호,2010.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0>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76호,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입·세출예산 편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교육청이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5호,2022.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재정자주도
2.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표
## 부칙
부칙 <제892호,2006.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의 편성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9>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69호,2010.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0>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76호,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입·세출예산 편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교육청이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5호,2022.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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