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2조 (국가공직선거와의 동시선거등)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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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공직선거와 지방선거의 동일선거 또는 동시선거에 있어서 선거경비의 부담은 제3조(부담범위) 및 제4조(공통경비의 부담기준)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111호,1994.9.5>


①(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4개 지방선거의 동시실시에 따른 준비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부칙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최초의 선거일등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4개의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물품의 구입ㆍ제작에 필요한 경비와 선거관리요원에 대한 교육, 선거에 관한 계도ㆍ홍보 및 단속사무등에 필요한 준비경비중 1994회계연도안에 집행하여야 할 경비를 제7조(납부기한)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에 불구하고 당해위원회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위원회위원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방선거경비를 산출하고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폐지규정) 지방의회의원선거경비산출기준및집행등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46호,1997.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호,2001.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예산회계법등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제205호,2004.1.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규칙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경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중 "예산회계법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제3조(세입징수관등의 지정) 및 제4조(출납공무원의 지정등)"을 "예산회계법등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제3조(수입징수관등의 지정) 및 제4조(출납공무원의 임명권 등 위임)"으로 한다.


제9조
제3항중 "예산회계법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제3조(세입징수관등의 지정) 및 제4조(출납공무원의 지정등)"을 "예산회계법등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제3조(수입징수관등의 지정) 및 제4조(출납공무원의 임명권 등 위임)"으로,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이 회계경리의서식에관한규칙(총리령 제655호)"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219호,2004.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244호,2005.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평정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253호,2005.12.19>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276호,2007.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호,2011.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409호,2014.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432호,2015.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464호,2017.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482호,2018.4.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3호 중 "선거부정감시단원ㆍ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원"을 "공정선거지원단원ㆍ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으로, "제2조의2(선거부정감시단)"를 "제2조의3"으로, "제2조의3(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제2조의4"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제638호,2025.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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