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 (목적)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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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소방기본법」 제3조의2, 제3조의3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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