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시ㆍ도별정원 운영 등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시ㆍ도별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9조, 제24조의2 제24조의3을 적용하지 않는다.

## 부칙

부칙 <제30516호,2020.3.10>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61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61호,2021.12.28>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71호,2024.3.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27호,2024.7.23>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68호,2026.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