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정원의 조정 요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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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별정원의 조정을 위해 매년 9월 30일까지 시ㆍ도별 수요를 파악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원의 조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때에는 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7.2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본부장 또는 지방소방학교장의 정원 변동이 필요한 내용으로 관계 법령을 제ㆍ개정하거나 소방기관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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