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모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전보ㆍ승진ㆍ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등(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8.22, 2013.12.4>
**②** 공모직위에 승진, 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등의 방법으로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등의 시험은 제15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1.8.22, 201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