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27조 (운영실태의 평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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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의 운영을 지도ㆍ지원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실태를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부칙

부칙 <제20348호,2007.10.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방형직위는 이 영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고,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인 자의 임용기간은 그 임용당시 임용권자가 정한 기간으로 하되, 당초 개방형임용일로부터 기산하여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2> 까지 생략


<93>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4항ㆍ제5항 중 "행정자치부 및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4>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2754호,2011.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방형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시험 공고기간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임용기간 만료 예정일이 도래하는 개방형직위의 임용후보자 선발을 위한 시험의 실시 공고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3093호,2011.8.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특별임용"을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임용의 방법"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으로, "특별임용의 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시험"으로 한다.


제18조
제1항 중 "특별임용"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임용의 방법"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으로, "전직 또는 특별임용의 시험"을 "전직시험 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3>까지 생략


<114>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7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15>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895호,2013.12.4>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04호,2014.4.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민간 시험위원 비중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개방형직위의 지정대상 범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라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임명된 시ㆍ군 및 자치구의 개방형직위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서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개방형직위로 본다.


제4조
(시험공고 방식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된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에 제21조제2항 후단 또는 제3항에 따라 변경공고 또는 재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 전단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7>까지 생략


<228>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7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22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3>까지 생략


<184>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8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31228호,2020.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발시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되어 이 영 시행 이후 실시되는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선발시험위원회의 임용후보자 선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되어 이 영 시행 이후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172호,2021.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6조
제7항 중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시ㆍ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시ㆍ도의회의 의장과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⑬ 생략

부칙 <제35981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임용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 선발시험을 위한 공고를 하는 직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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