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장기차입부채)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장기차입부채는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후에 만기가 되는 차입부채로서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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