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기타비유동부채)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기타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않는 부채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장기 선수수익(先受收益: 대가의 수익은 이루어졌으나 수익의 귀속시기가 차기 이후인 수익을 말한다) 등을 말한다. <개정 20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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