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사무 부서)
지방행정동우회법
**①** 동우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무 부서와 직원의 정원 및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사무 부서와 직원의 정원 및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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