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재정) 지방행정동우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2020-03-31 법률: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 @e750b77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3조 (사무 부서) 다음 조문 → 제15조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