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지식재산처

제17조 (디지털융합심사국)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디지털융합심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융복합기술(인공지능ㆍ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바이오ㆍ헬스케어, 지능형로봇, 자율주행 및 스마트제조)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 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2.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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