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지식재산처 제17조 (디지털융합심사국)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디지털융합심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융복합기술(인공지능ㆍ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바이오ㆍ헬스케어, 지능형로봇, 자율주행 및 스마트제조) 분야의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2.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 조사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6조 (특허심사기획국) 다음 조문 → 제18조 (전기통신심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