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지식재산처

제19조 (화학생명심사국)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화학생명심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학ㆍ생명기술(유기화학, 약품화학, 기초재료화학, 이차전지소재, 이차전지설계, 이차전지제어관리, 고분자섬유, 의료 및 환경)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 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2.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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