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사업의 시행)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①** 자율상권조합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변경 신청
2.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약 체결 지원
3. 교육ㆍ경영지원 사업
4. 환경ㆍ영업시설의 정비 사업
5. 자율상권구역의 특성화 사업
6.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발전과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상권조합이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변경 신청
2.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약 체결 지원
3. 교육ㆍ경영지원 사업
4. 환경ㆍ영업시설의 정비 사업
5. 자율상권구역의 특성화 사업
6.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발전과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상권조합이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5-12-30
법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5e3589 -
2025-12-16
법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6f716e -
2024-02-27
법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e38b76 -
2021-07-27
법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2b24d49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