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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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활성화구역을 승인하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이하 "지역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활성화구역이 지정된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지역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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