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8조 (실태조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지역상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임대료상승률 등 임대차 정보에 관한 사항
2. 상권의 매출액 변화에 관한 사항
3. 창업ㆍ폐업 및 종사자 수의 변화에 관한 사항
4. 빈 점포의 수, 위치, 공실 기간 등 빈 점포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활성화구역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4조에 따른 지역상생협의체 또는 제19조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을 대표하는 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