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9조 (조례의 제정)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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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 내 활성화구역 운영 및 지역별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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