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 (지역특화작목 지원 사업의 평가 등)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

1. 추진과정의 적합성
2. 정성적ㆍ정량적 목표 달성도
3. 지역특화작목산업에 대한 기여도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을 조정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지원사업 조정 및 취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