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업무의 위탁)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협회에 위탁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 및 연수사업을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위탁한다.
1. 협회
2. 다음 각 목의 교육훈련 관련 기관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나.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제1항의 전문교육훈련기관
다.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훈련 관련 비영리법인
**③**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실용화 촉진 사업 및 이 영 제17조에 따른 기술평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2.2.22>
1.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2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명칭, 위탁한 업무의 내용 등을 농촌진흥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9944호,2019.7.2>
이 영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촌진흥법 시행령) <제32503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1호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⑧ 생략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 및 연수사업을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위탁한다.
1. 협회
2. 다음 각 목의 교육훈련 관련 기관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나.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제1항의 전문교육훈련기관
다.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훈련 관련 비영리법인
**③**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실용화 촉진 사업 및 이 영 제17조에 따른 기술평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2.2.22>
1.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2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명칭, 위탁한 업무의 내용 등을 농촌진흥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9944호,2019.7.2>
이 영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촌진흥법 시행령) <제32503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1호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⑧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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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8
법률: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5332d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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