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7조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의 촉탁)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공증시스템에 접속한 후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고 전자화문서의 인증업무를 수행할 지정공증인을 선택하여 인증을 촉탁하여야 한다. **②**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을 촉탁한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은 전자화문서에 인증을 부여받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선택한 지정공증인의 사무소에 출석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전자화대상문서를 그 지정공증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9>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조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의 촉탁) 다음 조문 → 제8조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