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①** 지정공증인이 법 제66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을 할 때에는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 앞(법 제66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화상장치 앞을 포함한다)에서 전자문서상의 전자서명이 촉탁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인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첨부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8.6.19>
1. 인증의 취지
2. 지정공증인의 성명(지정공증인이 인가공증인인 경우에는 공증담당변호사의 성명을 포함한다)
3. 인증 부여 연월일
4. 전자인증번호
**②** 지정공증인은 인증을 완료한 전자문서(법 제66조의12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의 인증과 관련된 진행 상황을 녹화한 경우에는 그 녹화 파일을 포함한다)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공증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9>
**③** 지정공증인은 제2항에 따라 전자공증시스템에 등록한 전자문서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촉탁인이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촉탁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9>
1. 이동식 저장매체에 옮겨 담아 촉탁인에게 내주는 방법
2. 전자메일로 송신하는 방법
3. 촉탁인이 전자공증시스템에서 내려받도록 하는 방법
1. 인증의 취지
2. 지정공증인의 성명(지정공증인이 인가공증인인 경우에는 공증담당변호사의 성명을 포함한다)
3. 인증 부여 연월일
4. 전자인증번호
**②** 지정공증인은 인증을 완료한 전자문서(법 제66조의12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의 인증과 관련된 진행 상황을 녹화한 경우에는 그 녹화 파일을 포함한다)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공증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9>
**③** 지정공증인은 제2항에 따라 전자공증시스템에 등록한 전자문서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촉탁인이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촉탁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9>
1. 이동식 저장매체에 옮겨 담아 촉탁인에게 내주는 방법
2. 전자메일로 송신하는 방법
3. 촉탁인이 전자공증시스템에서 내려받도록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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