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8조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지정공증인이 법 제66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을 할 때에는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 앞(법 제66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화상장치 앞을 포함한다)에서 전자문서상의 전자서명이 촉탁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인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첨부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8.6.19>

1. 인증의 취지
2. 지정공증인의 성명(지정공증인이 인가공증인인 경우에는 공증담당변호사의 성명을 포함한다)
3. 인증 부여 연월일
4. 전자인증번호

**②** 지정공증인은 인증을 완료한 전자문서(법 제66조의12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의 인증과 관련된 진행 상황을 녹화한 경우에는 그 녹화 파일을 포함한다)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공증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9>

**③** 지정공증인은 제2항에 따라 전자공증시스템에 등록한 전자문서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촉탁인이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촉탁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9>

1. 이동식 저장매체에 옮겨 담아 촉탁인에게 내주는 방법
2. 전자메일로 송신하는 방법
3. 촉탁인이 전자공증시스템에서 내려받도록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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